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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꼼꼼하게 정리한 2024년 출산 육아 정책 총 정리

와미쀼 2023. 11. 18. 16:06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2024년 출산을 앞두고 있다보니 기대되는변화들이 많은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임신출산정책

 

임산부가 꼼꼼하게 정리한 2024년 출산 육아 정책 총 정리

 

목차

 

1. [일반] 육아휴직급여 확대

2. [영아기 특례] 맞돌봄 육아휴직 지원 확대

3. 부모급여 인상

4. 첫만남 이용권 확대

5. 신생아 특례 대출, 특공

위의 목차를 클릭하면 해당 글로 자동 이동 합니다.

 

[일반] 육아휴직급여 확대

항목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육아휴직 기간 1년 부모 합산 3년(36개월)
육아휴직 유급기간 12개월

18개월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 최저임금 수준
(2024년 기준 약 206만원)

2024년부터는 부모가 합쳐 최장 3년(3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 유급 기간이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되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될 전망입니다.

 

저희 부부는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계획을 가지고 있다보니 유급기간이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영아기 특례] 맞돌봄 육아휴직 지원 확대

영아기 자녀를 가진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기간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는 '맞돌봄 특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급여 상한액도 30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항목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명칭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내 생후 18개월
특례 적용 기간 첫 3개월간 6개월
특례 지급 급여 통상임금의 100% 통상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300만원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200-450만원

·1개월차 200만원
·2개월차 250만원
·3개월차 300만원
·4개월차 350만원
·5개월차 400만원
·6개월차 450만원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더 연장되고 통상임금에 따라 상한액도 최대 450만원까지 인상되니 좋은 소식이지요?

저희 부부도 가장 반기는 정책이랍니다!

 

즉 24년부터는 부모가 각자 6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부부합산 총 3,9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돼요!

 

보통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쪽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상한액이 인상되니 한 쪽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 같네요! 

 

부모급여 인상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100만원
만 1세 아동 월 30만원 50만원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부모급여는 현재 월 7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1세 부모급여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기존에 만 0세부터 만 8세 아동까지 지원되는 월 10만원아동수당은 2024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위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별개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 확대 (2자녀 이상)

  기존 (2023년) 개편 (2024년~)
첫째 200만원 200만원
둘째 이상 200만원 300만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원래는 첫째, 둘째 이상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차등을 두어 첫째 아이는 가구당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청약 특공 신설

마지막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인데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 대출공공주택 특별공급을 새롭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요건자산 기준이 있으니 우리 집이 과연 대상이 되는지 먼저 아래 표를 보시고 꼼꼼하게 체크 해 보세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구분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기존 특례 기존 특례
가구 소득 7천만원 이하 1.3억 이하 6천만원 이하 1.3억원 이하
가구 자산 5.06억원 이하 5.06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3.61억원 이하
대상 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한도 4억원 5억원 3억원 3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5천 이하: 1.85~3.0 1.6~2.7 7.5천 이하: 1.2~2.4 1.1~2.3
8.5천~1.3억:이용불가 2.7~3.3 7.5천~1.3억: 이용불가 2.3~3.0

 

자산 요건은 가구의 총 자산, 자동차, 금융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개인적으로 소득과 자산 기준을 더 늘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거지원 제도 

 

출산가구 주택공급 제도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세부내용

  공공분양 뉴:홈 민간분양 공공임대
개요 출산 가구에 공공분양 공급 생애최초/신혼 특공 물량의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신규 공공임대 우선공급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
소득 자산 월평균소득 150% 이하*
-3인 이하: 9,764,178원
-4인 기준: 11,433,084원

자산 3.79억원 이하
월평균소득 160% 이하
-3인 이하: 10,415,123
-4인 이하: 12,195,290

(소득 낮은 가구 우선 배정)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인 이하: 6,509,452원
-4인: 7,622,056원

자산 3.61억원 이하

 

아무래도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끼리는 경쟁을 하게 되는 청약 조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내집마련에 조금이나마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 이렇게 정리해보니 2024년부터 임신/출산 관련 제도들이 현재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소득이나 자산 요건 등에 여전히 제한이 있는만큼 모두가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에 달라지는 혜택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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